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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모1구역에서 무슨 일이…지역주택조합 문제 심각

투쟁위, 조합장·임원 등 검찰에 고소
조합원 분양금 290억 공중분해 주장
지난 30일 피소된 임원 숨진 채 발견
檢, 고소인 조사 진행… 수사 본격화

  • 웹출고시간2019.12.01 19:47:38
  • 최종수정2019.12.01 19:47:38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제의 이 조합은 조합원들이 최근 조합장과 임원들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청주시청에서 "조합 측이 조합원 분양금 290여억 원을 공중분해시켰다"며 "환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모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조합이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를 걷었다고 투쟁위 측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사업 답보에 따른 지주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뒤 위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같은 사업지 내 조합을 중복 설립할 수 없지만, 해당 사업지에는 조합이 중복 설립된 셈이다.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무른 정비사업 재추진이 중복 설립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중복 설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인허가는 받지 못했다.

투쟁위는 "재개발 조합 임원 등에 의해 조합원 분양금 290여억 원이 밀실에서 사용 심의, 승인 지출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조합 지주들에게 왜 '재개발조합은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해당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합장과 부조합장, 건설사 등 모두 9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던 중 조합 임원인 A(68)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 상모봉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11일 만이다.

A씨는 지난 20일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그의 가족들은 이틀 뒤인 지난 2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북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차량을 발견했고, 인근 CCTV에는 그가 속리산으로 오르는 장면이 촬영됐다.

속리산 인근 기지국에서 A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등 이를 토대로 인력과 드론·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여 왔다.

경찰은 1일 시신을 수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숨진 A씨가 발견되기 전인 26일 청주지검은 투쟁위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투쟁위는 29일 시공사인 서희건설 본사를 방문해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약속한 사업비 25억 원은 일체 투입하지 않은 채 피눈물 나는 조합원 분양금을 사용해 왔다"라며 "사모1구역 재개발사업 약속을 이행하고, 서희건설과 재개발조합·뉴젠시티·추진위 지도부는 조합원 분양금 290억 원을 환원하라"고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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