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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북부 '성장유도구역' 건축 규제 완화

계획관리·자연녹지 지역 건폐율 10%씩 ↑
일반관리구역서 개발시엔 등산로 확보해야

  • 웹출고시간2019.11.28 14:29:48
  • 최종수정2019.11.28 16:14:16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내년초 '성장유도구역'으로 지정될 세종시 북부 지역 중심지(16곳·총면적 150만㎡)에서는 용도지역 별로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 면적)이 법정 허용치보다 10%까지 완화된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11월 26일 보도>

또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은 25%가 높아진다.

그러나 '일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조치원읍 등 5개 읍·면지역 9천340만㎡에서는 면적이 1만㎡ 이상인 대규모 대지를 조성할 때 오수처리시설이나 상수도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북부 성장관리지역 결정안'을 최근 마련, 최근 주민 공람에 들어간 세종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28일 언론에 배포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은 성장유도구역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다.

용도지역 별로 건폐율이 자연녹지와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각각 20%에서 30%,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에서 50%로 완화된다. 또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높아진다.
성장유도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치보다 30%이상 추가로 확보해도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인센티브(혜택)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관리구역에서 각종 개발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폭 3m이상의 등산로나 산책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면적 1만㎡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에는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지방상수도 접속이 의무화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개발된 곳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10가구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공장이나 제조업체 신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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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