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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단톡방 '갑론을박'

사적 공간 Vs 가해자 처벌
형사처벌 두고도 의견 분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관건"

  • 웹출고시간2019.11.26 20:53:58
  • 최종수정2019.11.26 20:53:57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난무하는 성희롱·모욕성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성적·모욕적 발언을 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메신저 대화방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 청주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카카오톡 단체방·이하 단톡방)에서는 해당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학생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생도들이 단톡방에서 여자생도들과 훈육관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유사한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이들의 단톡방 대화 내용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희롱하거나 모욕적 언사로 욕을 하는 등 '뒷담화'라는 것이다.

서로 친한 지인들이 모인 단톡방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도 같다.

특히, 학생 교육을 맡아야 할 교육대학 학생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이 같은 행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로 비화됐다.

그렇다면 단톡방에서 성적 발언을 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대화의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에 따라 다르다.

해당 사건은 성폭행·추행 등 행위로 이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친한 지인들만 모여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쉽게 말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이 아닌 탓에 이 같은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은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경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개인이 모여있는 사적인 단톡방은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가 모여 있는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돼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체 대화방을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가 모여있는 만큼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다만, 이 같은 사례가 계속 나와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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