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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재증가…'윤창호법' 시행 이전으로 회귀

부산서 대낮 음주차량에 4명 사상
지난 7일 청주서는 음주 교통사고
시행 초기인 7월 단속 건수 292건
4개월 만인 10월에는 463건으로 ↑

  • 웹출고시간2019.11.18 20:28:14
  • 최종수정2019.11.18 20:28:14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윤창호법'이 무색한 모양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던 A(65)씨가 좌회전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아 B(여·65)씨가 숨지고, C(여·43)씨와 D(7)군·E(14)양이 크게 다치는 참변이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 사고가 발생 장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인 '윤창호법'의 당사자 고(故) 윤창호씨가 사고를 당한 지점에서 불과 2㎞(직선거리) 떨어진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F(27)씨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F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려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개월가량 흘렀으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초기인 7월부터 일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연말이 다가온 현재 오히려 시행 이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월별 도내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제2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6월까지 △1월 309건 △2월 269건 △3월 379건 △4월 393건 △5월 521건 △6월 460건 등이다. 시행 초기인 7월에는 292건까지 줄었지만, 이후 8월 368건·9월 367건·10월 463건·11월 15일 기준 214건 등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기간 면허 취소 2천542건, 면허 정지 1천347건 등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4천36건에 달했다.

하루에 8명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를 잃고 있는 셈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569건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910명이 다쳤다.

문제는 심야시간대 이전 시간대와 아침시간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시간대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오후 7시~밤 11시 1천487건(36.8%), 오전 5시~오전 9시 734건(18.1%) 등이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안타까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시행된 '윤창호법'이 점점 잊히는 모양새"라며 "연말을 맞아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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