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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차익, 올해 2분기 들어 '세종과 서울' 역전

1분기 세종이 서울보다 3천만원 많고 36%p 높았으나
3분기엔 서울이 2억8천만원 많고 비율 14%p 더 높아져
지방 대 수도권 격차 갈수록 심해 정부 대책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19.11.18 17:51:34
  • 최종수정2019.11.18 17:51:34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과 서울은 각각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그런데 올해 2분기(4~6월) 들어 두 지역 간의 '시세차익(時勢差益)'이 역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방과 수도권의 차익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시장은 억제하고 지방은 부양하는'차별화된 대책'을 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올해 2분기 들어 시세차익 급감

부동산 정보 제공 전문업체인 직방은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직후인 2017년 3분기(7~9월)부터 올해 같은 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 별 아파트 '시세차익'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18일 언론에 공개했다. 입주가 시작된 지 1년 미만인 새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래가-분양가격(차익)' 및 분양가격 대비 차익률을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차익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이 세종보다 더 많았다.

서울의 분기 별 차익은 1분기 1억3천408만 원,2분기 1억5천471만 원에서 3분기에는 3억5천286만 원으로 급등했다. 또 세종은 △1분기 1억1천937만 원 △2분기 1억3천178만 원 △3분기 1억5천369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매 분기 차익률은 세종(41.38~51.36%)이 서울(23.60~51.11%)보다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작년 4분기에는 차익이 -1천999만 원으로 떨어지고,차익률도 -8.79%를 기록했다. 반면 세종은 차익이 1억6천979만 원,차익률은 55.26%로 오르면서 각각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올 들어 1분기에도 세종(1억6천592만 원·49.59%)이 서울(1억3천524만 원·13.97%)보다 차익이 더 많았고,차익률도 높았다.

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완전히 역전됐다.

서울 차익은 2분기 2억7천833만 원에서 3분기에는 전국적으로 사상 최고액인 3억7천480만 원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0월 기준 전남지역 평균 주택가격(1억2천103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차익률도 전국 최고인 45.34%에 달했다.

반면 세종은 2분기 들어 차익이 전분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 8천57만 원으로 줄었고,차익률도 24.24%로 크게 떨어졌다.

3분기에는 차익이 8천933만 원으로 약간 늘었고, 차익률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31.24%를 기록했다.
◇세종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중

올해 3분기 전국 평균 시세 차익은 7천34만 원, 차익률은 12.01%였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및 시·도 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이 1억3천425만 원(20.28%)인 반면 지방은 1천715만 원(5.13%)에 그쳤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차익은 약 6.8배 많았고, 차익률은 3배 높았다.

특히 경남·북과 충북 등 3개 시·도는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도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이다.

한편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실거래가가 오른다고 판단하고 있는 정부는 서울시내 27개 동을 지난 6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인위적으로 상승이 억제되면서,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공공택지개발 방식으로 건설 중인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폭등세가 진정될 지 결과가 주목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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