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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현금성 복지 요구… 충북도 '골머리'

청주청년회, 도에 '청년수당' 요구
충북 재정자립도 25%… 하위 3위
저소득층 등 대상 선별적 복지 시행
올해 도내 해당 예산만 650억 달해
"연구 필요… 이중 지급 등 문제"

  • 웹출고시간2019.11.04 20:45:03
  • 최종수정2019.11.04 20:46:1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계속되는 현금성 복지 정책 시행 요구에 충북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뚜렷한 지방세 수입원이 부족한 데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도와 도내 지자체는 시민단체들의 현금성 복지 요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근 청주청년회는 "충북도가 도내 청년들을 버렸다"라며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을 우리 지역에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세히는 모든 청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청년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청년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다. 서울 등 이외 시·도는 조건에 맞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충북과 다르게 재정자립도가 높다.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5.1%로, 서울 80.1%·경기 57.4%·부산 51% 등과 크게 차이 난다.

충북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전남(19.7%)과 전북(17%)밖에 없다. 충북과 입장이 비슷한 전북·전남도 청년수당 정책은 없다.

충북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9개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도 독립유공자·다자녀 가구·저소득층·홀몸노인 가구·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곳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자체 현금성 복지정책 시행 현황·예산은 △충북 9개·134억8천만 원 △청주 14개·255억5천400만 원 △충주 26개·91억7천345만 원 △제천 10개·51억1천800만 원 △보은 21개·19억1천300만 원 △옥천 13개·8억4천100만 원 △영동 20개·45억7천200만 원 △증평 4개·3억5천505만 원 △진천 13개·20억2천700만 원 △음성 2개 1억4천600만 원 △단양 7개 17억3천500만 원 등 모두 139개 정책·649억1천450만 원이다.

영동군의 경우 지방세수입 대비 현금복지사업비 비율이 20%가 넘어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중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은 최근 조례 주민발의 청구 요건을 충족한 '농민수당'까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도내 한 복지 전문가는 "충북도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 정책을 바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현금성 복지정책은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행에 앞서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하고도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청년수당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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