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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 따끔'…화상벌레(청딱지개미반날개) 접촉 주의보

보은군보건소 실내유입 막아야

  • 웹출고시간2019.10.15 13:45:32
  • 최종수정2019.10.15 13:45:32

접촉시 불에 덴 것 같은 화끈 거림과 상처를 유발하는 화상벌레 모습.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보건소(보건소장 김귀태)가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벌레는 낮에 주로 먹이활동을 하고 밤에는 빛을 찾아 실내로 날아드는 성향이 있어 주로 밤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크기는 약 6~8㎜정도로, 개미와 비슷하며 머리와 가슴 배 부분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다.

화상벌레와 접촉할 경우 꼬리에서 분비되는 페데린(pederin)이라는 독성물질로 인해 닿기만 해도 화끈거리고 불에 덴 것 같은 상처를 유발하기 때문에 '화상벌레'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벌레에 물린 부위는 검붉은 색을 띠며 부어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이 생기기도 한다.

물리거나 접촉했을 때는 상처 부위를 절대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내야 하며, 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화상벌레가 독성물질을 분비해 피부에 상처를 일으키므로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퇴치해야 한다"며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과 창문틀 물구멍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모기살충제로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화상벌레를 발견했을 경우 보건소 감염병관리팀(☏540-5614)으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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