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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무색… 낮 음주운전 단속서 9명 적발

  • 웹출고시간2019.10.10 21:07:32
  • 최종수정2019.10.10 21:07:32

충북지방경찰청이 10일 도내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 65개 지점에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직원들이 청주농고 후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제2윤창호법'이 운전자들의 머릿속에서 잊힌 모양이다.

시행 2달여를 맞아 충북경찰이 벌인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서 음주운전자 수명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청주농업고등학교 인근 도로 등 도내 주요 도로 63개소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교통경찰·지구대 등 지역경찰 등 경력 295명이 투입돼 2시간 동안의 단속 결과, 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7명·면허 취소(0.08% 이상) 2명 등 모두 9명이 적발됐다.

이날 제천지역에서는 A(4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에 단속돼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2윤창호법' 시행 이전 훈방 수치였던 0.03%~0.05% 미만 운전자 5명이 적발,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앞서 9일 청주상당경찰서 관내에서 벌인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에서도 6명(면허 정지 5명·면허 취소 1명)이 적발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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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