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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3년, 1년 징역형 판결

재판부, "갚을 의도 없었다"며 실형 선고

  • 웹출고시간2019.10.09 12:24:09
  • 최종수정2019.10.09 12:24:08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의 사기 행각을 공동범행으로 규정한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지난 20년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하 판사는 "성실하게 (채무)계약을 이행하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사기가 아니다"며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신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신씨 부부 사기 피해자들도 방청했으며 이중 한 피해자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신씨 부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여전히 분을 삯이지 못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등 총 2억1천만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며 아직도 원금 1억6천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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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