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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각각 3년, 1년 징역형 판결

재판부, "갚을 의도 없었다"며 실형 선고

  • 웹출고시간2019.10.09 12:24:09
  • 최종수정2019.10.09 12:24:09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의 사기 행각을 공동범행으로 규정한 하 판사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숨졌다"며 "지난 20년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하 판사는 "성실하게 (채무)계약을 이행하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사기가 아니다"며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신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신씨 부부 사기 피해자들도 방청했으며 이중 한 피해자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신씨 부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여전히 분을 삯이지 못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등 총 2억1천만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며 아직도 원금 1억6천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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