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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영방송 수중계 제도 개선 필요

자체편성률 KBS 재허가 조건 기준 대비 최대 10배 높아
변재일 의원 "매출·경영여건 등 고려해야"

  • 웹출고시간2019.10.06 13:10:26
  • 최종수정2019.10.06 13:10:2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역 민영 방송사들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수중계 비율(자체편성 의무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는 지상파 지역방송 중 지역민방에만 적용되며 KBS 지역국과 지역MBC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현행 수중계 허용비율은 지역민영방송사의 규모, 매출, 권역 등으로 구분된 차수에 따라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차 지역민영방송사인 KNN, TBC, KBC, TJB는 수중계 69% 이내 자체 편성 31% 이상 △2차 지역민영방송사인 JTV, CJB, UBC는 수중계 71% 이내 자체편성 29% 이상 △3차 G1, JIBS는 수중계 77% 이내 자체편성 23%이상을 적용받는다.

KBS 지역국의 자체편성은 주로 KBS 1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K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에 KBS 지역총국 9개국은 10%, 울산 지역국은 7%, 기타 8개 지역국은 3% 이상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역민영방송사가 적용받는 자체편성비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5년 이후 7개년(2005~2011) 대비 최근 7개년(2012~2018)의 지역민영방송사들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KNN과 KBC는 증가한 반면 TBC와 TJB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7개년 3차 지역민방사업자인 G1과 JIBS의 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차 민영사인 CJB와 UBC보다 높게 나타나 차수별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변 의원은 "OTT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 콘텐츠 소비가 확산돼 지역 방송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을 잘 반영하고 방송사들의 매출 및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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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