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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못 낸 임대주택 거주자 비율, 세종·충청이 '전국 최고'

  • 웹출고시간2019.09.24 13:49:51
  • 최종수정2019.09.24 17:37:29

대전을 제외한 세종·충청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집세(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은 2011년말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 첫마을2단지 LH임대아파트 모습(앞쪽 높은 것물).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대전을 제외한 세종·충청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집세(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해 받은 '전국 임대주택 체납' 관련 자료를 자체 분석, 그 결과를 24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국에서 총 73만6천77가구(약 171만명·가구당 2.32명 기준)가 LH 등이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민경욱 국회의원

같은 시기 기준 전국 주민등록가구(외국인 제외) 2천231만4천13가구의 3.3%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9%인 9만4천908가구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체액은 전체 부과액 7천269억2천400만 원의 4.5%인 328억5천100만 원에 달했다.

시·도 별 연체 가구 비율은 △충북(14.2%) △세종·경기(각 14.1%) △충남(14.0%) △전남(13.9%) △울산(13.8%) 순으로 높았고, 서울은 9.1%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충청 4개 시·도 중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2.6%였다.

최근 5년간 시도 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 민경욱 국회의원실
또 부과액 기준 연체율은 △세종(6.3%) △인천(5.8%) △충북(5.2%) 순으로 높았고, 대전과 충남은 각각 전국 평균과 같은 4.5%였다.

전국적으로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강제 퇴거당한 가구(8월말 기준)도 최근 5년 간 총 1 천411가구에 달했다.

민 의원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가구 기준 평균 체납률이 10%가 넘는 점으로 볼 때, 체납의 주된 원인은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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