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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한번꼴 택시·버스기사 폭행 당해

충북 최근 3년간 174건 발생·190명 검거

  • 웹출고시간2019.09.22 13:28:45
  • 최종수정2019.09.22 13:28:4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난해 충북에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주행 도중 택시나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택시·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8천149건이었다.

충북에서는 2016년 55건, 2017년 59건, 2018년 60건 등 총 174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평균 6일에 한 번꼴로 폭행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폭행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59명, 2017년 69명, 2018년 62명 등 총 190명이었으나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 "엄격한 법 집행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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