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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초등학교 교사 몰던 차에 '쾅'…처벌불가

12살 학생 생명 잃을 뻔, 전치 8주 중상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 피해자 '억울' 호소

  • 웹출고시간2019.09.22 12:38:32
  • 최종수정2019.09.22 12:38:32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교사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지만 정작 해당 교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인데 피해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2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8시40분경 이 학교 정문에서 교사 A(33)씨가 몰던 SUV에 B(12)군이 치였다.

사고는 등교하던 B군이 왼쪽 신발 끈이 풀려 앉아 묶는 사이 일어났다. 교사가 길에 쪼그려 앉은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던 것.

이 사고로 B군은 갈비뼈에 금이 가고 폐가 짓눌리는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급히 달려와 차량을 세운 경비원이 아니었다면 자칫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해 교사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됐다.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사고가 아닌데다 학교 안은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학교 내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이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며 "형사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군 아버지는 "아이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 억울하다"면서 "학교 밖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이 보장되는데, 오히려 학교 안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형사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가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차량 통행용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이 노출되자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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