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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찾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청주서 강력범죄 저지른 뒤 이미 수감 중

5·7·9차 사건 증거물과 DNA 일치
경찰 "수사 단계… 확인 못 해줘"
1994년 처제 성폭행·살해 뒤 검거
당시 청주지법 1심 재판부서 '사형'
대법원서 파기 환송돼 '무기징역'
현재 부산교도소서 무기수 생활

  • 웹출고시간2019.09.19 11:14:57
  • 최종수정2019.09.19 18:07:5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경찰이 그토록 찾고 헤맸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청주에서 강력사건을 저지른 뒤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유전자 정보가 현재 모 지역 교도소에 수감된 50대 남성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했다.

해당 남성은 10건의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1987년 1월 5차 사건·1988년 9월 7차 사건·1990년 11월 9차 사건 증거물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남성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56)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해 살인·강간·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현재 무기수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당시 31세·1963년생)는 1994년 1월 13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B(당시 20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A씨는 둔기를 이용해 B씨를 숨지게 한 뒤 유모차를 이용, 범행 장소에서 880m가량 떨어진 철물점 차고 안에 사체를 유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인 청주서부경찰서(현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가정불화로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내는데 처제가 찾아와 비난하자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1993년 12월 A씨 부인은 당시 2살이었던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구속기소 된 A씨는 같은 해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범행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1995년 1월 16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 형사2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이라며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계획적이고 치밀하지만, 살해까지 사전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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