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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18 12:45:03
  • 최종수정2019.08.18 12:45:03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지난달 충주 등의 카페에 이른바 '하의실종' 차림으로 나타났던 4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충주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경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 이어 A씨는 당일 저녁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서도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음료를 구매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해당 카페 업주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돼 형법 상 처벌은 면하게 됐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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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