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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1 14:01:21
  • 최종수정2019.08.01 14:01:21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에서 1일 '시민안전점검 청구제'가 시작됐다.

이 제도는 시민들이 단독주택·창고·옹벽·축대 등 소규모 사유(私有)시설에 대해 세종시청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시청 '안전관리자문단'이 무료로 현장을 점검한 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민원·소송 및 피해 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 대상, 공공 및 상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구조기술사·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1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안전점검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044-300-3642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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