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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9 15:28:12
  • 최종수정2019.07.29 16:11:10
[충북일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100일간 충북에서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만139건으로 이 중 67.1%인 12만7천652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충북에서는 1만871건이 접수돼 경기, 서울, 인천, 부산, 경남 다음으로 많았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가 해당된다.

지난해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만5천854건이었다. 인적피해는 7천649명(사망 16, 부상 7천633), 물적피해는 8만5천739건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방청, 지자체·소방서 및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적극 알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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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