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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투서·강압감찰에 극단적 선택한 여경…순직 처리 전망

인사혁신처 해당 여경 순직 가결
투서 여경 항소심은 오는 24일 열려

  • 웹출고시간2019.07.22 16:25:06
  • 최종수정2019.07.22 18:12:18
[충북일보] 동료 경찰관의 음해성 투서로 강압 감찰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충주경찰서 피진아(사망 당시 38세) 경사가 순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피 경사의 순직이 가결됐다는 내용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유족들이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충주경찰서 소속인 피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익명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전국에 있는 경찰관 1천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천577명도 당시 감찰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익명의 투서를 낸 충주서 소속 경찰관 A경사와 피 경사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 경사를 강압감찰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B경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판과 별개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를 해 감찰을 받던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감찰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투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했던 경찰의 감찰 조사를 지적했다.

A경사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경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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