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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21 14:15:18
  • 최종수정2019.07.21 14:15:18
[충북일보=서울]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이 최근 3년간 충북에서 2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엄연한 범죄지만 구속되는 비율이 낮다보니 근절되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청이 민주평화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2016~2018)간 불법촬영 범죄 현황을 보면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1만5천43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5명이 검거됐다.

검거인원의 과반인 8천6명은 10대와 20대였다. 몰카 범죄로 검거된 10명 중 2명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면식범이었다.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은 3년간 2천7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1천259명은 연인, 409명은 친구, 209명은 직장동료였다.

충북에서 몰카범죄로 검거된 인원(발생건수)은 2016년 94명(101건), 2017년 89명(96건), 2018년 97명(97건)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몰카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불법촬영 범죄자에 대한 구속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3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 중 구속된 자는 422명에 그쳐 구속률이 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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