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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 정보 공유시 처벌받는다

오늘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

  • 웹출고시간2019.07.15 18:06:11
  • 최종수정2019.07.15 18:57:38
[충북일보] 앞으로 온라인에 자살과 연관된 글을 올릴 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자살유발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은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이외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다.

복지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모두 1만6천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됐다. 이 중 5천244건(30.9%)은 삭제됐다.

정보 유형별로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천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을 희화화 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하는 정보인 기타 자살유발정보가 3천298건(19.4%) △자살동반자 모집 2천155건(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1천426건(8.4%)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825건(4.9%)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369건(2.2%) 순이었다.

이 같은 정보 중 대부분인 1만2천862건(75.8%)은 SNS에 게시된 글이었다. 이외에도 기타 사이트 1천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 1천449건(8.5%), 포털 사이트 917건(5.4%) 등에 게시됐다.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의 경우 올해 2천155건으로, 지난해 1천462건보다 47.4% 증가했다. 이 중 1천907건(88.5%)은 트위터를 통해 신고됐다.

이번 활동에는 경찰청 누리캅스 43명,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 모니터링단 121명 등 모두 164명이 참여했다.

신고된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삭제된다. 동반자살자 모집 게시물 중 위급한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112에 직접 신고하고 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일부터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상담전화 안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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