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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촌일손부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자노릇'

농가는 일손부족 해결, 근로자는 높은 소득, 민간외교 효과 1석 3조

  • 웹출고시간2019.07.15 09:24:12
  • 최종수정2019.07.15 09:24:12

보은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번기 농촌일손부족에 참여시켜 일을 시키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지난 2016년 처음 배정 승인받아 농번기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농가에 제공해 농촌의 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은 관내 다문화가정의 모국 친정 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초청받은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 C-4 단수비자 자격으로 들어와 다문화가정 내 직접고용 또는 일반농가와 매칭돼 농번기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인원을 2020년까지 100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16년 23농가 30명으로 시작해 2017년 25농가 39명 2018년 32농가 50명, 올해 80명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인력난 해소 뿐 아니라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관내 이주여성과 모국의 가족과의 만남 기회를 제공해 이주여성의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도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수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으로 시집온 자녀도 만날 수 있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큰돈도 벌 수 있다 보니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더불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져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자연스레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 외교관이 되기도 한다.

지난 2일 개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그동안의 감사의 마을을 담은 편지를 정상혁 군수에게 전달하면서 진심어린 고마움의 뜻을 표현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도입예정인원 80명 중 상반기에 58명이 입국해 보은군의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줬다"면서 "내년에는 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참여시켜 더욱 더 농가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식 등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사항을 제대로 준수 하고 있는지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40만 원의 항공료를 별도로 지원해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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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