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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7.10 17:42:33
  • 최종수정2019.07.10 17:42:33

이시종(오른쪽) 충북지사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10일 국회를 찾아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관련 관계법령 개정 △한국무예진흥원 설립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세법을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해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지역 및 주민 건강검진 등을 직·간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건립될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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