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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거듭 촉구

조합원 3천여 명 단양 한일시멘트 앞에서 집회 가져

  • 웹출고시간2019.07.07 14:29:03
  • 최종수정2019.07.07 14:29:03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단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단양에서 집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6일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공장 인근 도로에 집결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와 법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금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와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다.

내년 1월 우선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차량에 적용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전체 화물차의 10%도 안 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로 한정했고 3년 한시법이어서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적용 대상 확대와 일몰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물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400여명의 인력을 집회 현장 주변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일 부산신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던 화물연대는 이날 단양 집회에 이어 첫 안전운임을 결정하게 될 오는 9월 대규모 서울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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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