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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확대 거듭 촉구

조합원 3천여 명 단양 한일시멘트 앞에서 집회 가져

  • 웹출고시간2019.07.07 14:29:03
  • 최종수정2019.07.07 14:29:03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단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단양에서 집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6일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공장 인근 도로에 집결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와 법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금지하기 위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와 공익위원으로 구성한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하게 된다.

내년 1월 우선 시멘트와 컨테이너 운송 차량에 적용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전체 화물차의 10%도 안 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로 한정했고 3년 한시법이어서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적용 대상 확대와 일몰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물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400여명의 인력을 집회 현장 주변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일 부산신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던 화물연대는 이날 단양 집회에 이어 첫 안전운임을 결정하게 될 오는 9월 대규모 서울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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