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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우암1구역 주민공람 절차 논란

해제 찬성 3천536·반대 1천616건
조합원 의견은 贊 226명·反 456명
"해제동의 40% 넘으면 해제 가능"

  • 웹출고시간2019.07.04 20:46:09
  • 최종수정2019.07.04 20:46:09

재개발 해제와 추진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우암1구역 전경.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개발구역 해제냐. 개발 강행이냐'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폭발한 청주 우암 1구역 재개발을 놓고 이번에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하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와 우암 1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우암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해 총 5천146건 중 해제찬성 3천536건, 해제반대 1천616건으로 집계됐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과 해제 반대 측은 "해제 찬성 의견은 청주시조례 양식에 의한 제출에 아니라 2천800여 건의 일괄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제 찬성 3천536건 중 2천800건을 제외한 740건(추정)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공람 기간 중 조합원 중 해제 찬성은 226명에 그친 반면, 해제 반대 의견은 456명으로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면서 "우암 1구역 재개발 문제는 당연히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조합 측은 이에 따라 조합원 투표로 재개발 해제 또는 계속 추진 등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4일 청주시 측에 제출했다.

앞서, 우암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조합원 1천27명 중 과반수가 넘게 재개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 측의 불법행위 의혹까지 제기했다.

반면,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은 "정부의 민간임대 지원과 연계해 우암 1구역 재개발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선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처럼 우암 1구역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민(民)·민(民)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청주시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된 우암 1구역은 10년 넘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개발 반대 측이 주민 서명을 받아 개발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미 해제동의율 44.16%를 넘겼기 때문에 곧바로 해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쳤고, 조만간 우암1구역 재개발 구역 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공람 절차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단순한 요식행위다"며 "이제 와서 주민공람 절차와 관련한 의견 또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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