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흐림충주 25.2℃
  • 흐림서산 23.4℃
  • 청주 24.5℃
  • 대전 24.5℃
  • 흐림추풍령 25.6℃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홍성(예) 24.7℃
  • 흐림제주 29.7℃
  • 흐림고산 22.9℃
  • 흐림강화 22.9℃
  • 흐림제천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천안 24.4℃
  • 흐림보령 24.3℃
  • 흐림부여 24.7℃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숙취운전, 여전히 '뜨거운 감자'

'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적발 감소… 개정법 효과 입증
알코올 분해 능력 개인차 등 논란 여지

  • 웹출고시간2019.07.03 20:47:58
  • 최종수정2019.07.03 20:47:58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 로비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제2윤창호법' 시행이 일주일 지났지만, 숙취운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다는 점 등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도 이 같은 문제 등을 고려해 현재 숙취운전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6월 25일 자정부터 7월 2일 현재까지 8일간 도내에서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8명, 면허취소(0.08% 이상) 53명, 측정거부 3명 등 모두 74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단순 통계만 놓고 보면 1년 동안 3천300여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추세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6천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만하다.

경찰청이 3일 발표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단속 건수는 시행 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달 12일 새벽 4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버스기사 A(56)씨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였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숙취운전을 판단하는 개인의 기준과 신체적 능력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이 다르다는 점 등은 추후 경찰이 숙취운전 단속을 벌일 경우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숙취운전 등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를 박탈당할 뻔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선처 받는 등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음주하고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새벽 영업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만큼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며 "면허 취소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면 사용한 자금도 회수할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상 일반적으로 몸무게 70㎏ 남성이 19도짜리 소주 360㎖를 마신 뒤 6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개인차가 있어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다.

쉽게 말해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얼마나 휴식을 취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출근길을 막고 숙취운전 단속을 벌이면 시민 불편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있어 숙취운전 단속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법규 위반 단속 시 술 냄새가 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추후 숙취운전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만큼 숙취운전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