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숙취운전, 여전히 '뜨거운 감자'

'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

음주운전 적발 감소… 개정법 효과 입증
알코올 분해 능력 개인차 등 논란 여지

  • 웹출고시간2019.07.03 20:47:58
  • 최종수정2019.07.03 20:47:58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 로비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제2윤창호법' 시행이 일주일 지났지만, 숙취운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다는 점 등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충북경찰도 이 같은 문제 등을 고려해 현재 숙취운전 단속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6월 25일 자정부터 7월 2일 현재까지 8일간 도내에서는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8명, 면허취소(0.08% 이상) 53명, 측정거부 3명 등 모두 74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단순 통계만 놓고 보면 1년 동안 3천300여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추세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6천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윤창호법'이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만하다.

경찰청이 3일 발표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단속 건수는 시행 전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달 12일 새벽 4시40분께 서울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버스기사 A(56)씨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였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전날 오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숙취운전을 판단하는 개인의 기준과 신체적 능력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이 다르다는 점 등은 추후 경찰이 숙취운전 단속을 벌일 경우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숙취운전 등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를 박탈당할 뻔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선처 받는 등 재판부의 판단도 갈렸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음주하고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착각하고 새벽 영업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만큼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며 "면허 취소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되면 사용한 자금도 회수할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상 일반적으로 몸무게 70㎏ 남성이 19도짜리 소주 360㎖를 마신 뒤 6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개인차가 있어 정확한 계산법은 아니다.

쉽게 말해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얼마나 휴식을 취해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출근길을 막고 숙취운전 단속을 벌이면 시민 불편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있어 숙취운전 단속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법규 위반 단속 시 술 냄새가 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추후 숙취운전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만큼 숙취운전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전날 과음을 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