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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입주자 공고 부당승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가구 내 테라스 녹지면적
공용부분 판단 조항 없어"
입주자들 "명백한 사기" 반발

  • 웹출고시간2019.07.01 14:39:39
  • 최종수정2019.07.01 19:53:3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시가 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테라스'의 잘못된 입주자 공고를 승인해줬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는 최근 '코아루 더테라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는 더테라스의 각 세대 내 테라스를 공용부분으로 녹지면적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때 공용부분으로 판단할 만한 조항이 없었다.

특히 모집공고에 '준공 후 관리주체는 세대주에 있다'고 명시해 개인소유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시가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공용부분은 관리 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 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의회는 테라스를 부대시설, 즉 공용면적으로 봤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면 관리주체가 관리소장 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으로는 테라스 부분이 공용면적이 아닌 세대주의 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주도한 유영기 의원은 "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줌으로써 입주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도 입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각 세대의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입주자들은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성난 입주자를 달래기 위해 대지면적의 30%인 현행 녹지율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20%로 완화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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