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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음주운전자

3시간 동안 10명 추가 적발

  • 웹출고시간2019.06.26 17:19:40
  • 최종수정2019.06.26 19:36:28
[충북일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 운전자 10명이 추가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밤 9시부터 26일 자정까지 도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10명을 적발했다.

이날 하루 동안 충북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야간 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자는 3명, 취소 수치인 0.08% 이상 운전자는 6명, 측정거부 운전자는 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4명, 음성·진천 각 2명, 괴산·충주 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단속 신설구간인 0.03% 이상 0.05% 미만 수치는 없었다.

충북경찰은 이날 경찰관 378명을 투입해 도내 70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단속기준 강화에 따라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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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