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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날… 도로위는 여전히 '비틀비틀'

신설된 0.03~0.05% 미만 1명 등
도내서 음주 운전자 4명 적발
경찰관서 입구에선 숙취운전 단속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 벌일 것"

  • 웹출고시간2019.06.25 20:50:48
  • 최종수정2019.06.25 20:50:48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8시 충북지방경찰청 입구에서 경찰들이 출근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삐빅!', "음주운전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충북에서도 음주측정기가 반응했다.

이날 새벽 4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A씨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제2윤창호법' 시행 이전 훈방 대상자였다.

하지만, 자정을 지나 법이 시행되면서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도내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 2명,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 2명 등이다.

이중 기존 훈방 대상자인 0.03% 이상 0.05% 미만 음주운전자는 A씨 1명뿐이었다.

해가 떠오른 뒤인 오전 7시부터는 충북지방경찰청을 비롯한 도내 경찰서 입구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면허정지 기준이 0.03% 이상으로 내려간 탓에 우려되는 '숙취운전'을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차량을 몰고 출근한 충북청 직원들은 측정기에 입김을 내뿜은 뒤에야 청사로 들어갈 수 있었다.

다행히 도내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숙취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없었다.

법이 시행된 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는 면허정지 57건·면허취소 93건·측정거부 3건 등 모두 153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충북경찰은 25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시작으로 대규모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숙취운전 단속의 경우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각심 차원에서 도내 경찰관서 입구에서만 진행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서별 주 3회 이상 단속 등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 추방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벌칙 상한도 기존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3회 음주운전 적발 시 필요적 면허취소 기준은 2회 이상으로 강화되고,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단순음주 1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대부분의 벌칙과 행정처분이 강력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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