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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

檢, 교통범죄 처리기준 마련
내일부터 수사 사건에 적용
도주 시 구속영장 청구키로

  • 웹출고시간2019.06.23 15:39:05
  • 최종수정2019.06.23 18:32:30
[충북일보] 앞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검찰의 구형을 받을 수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이번 기준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일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 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뀐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반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예정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5만8천667건으로, 사고 사망자는 1천266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53.5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15명이 목숨을 잃는 셈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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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