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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 비웃는 불법 주정차

3개월간 7천건 신고접수
과태료 부과 3천500건
매달 신고·수용률 증가

  • 웹출고시간2019.06.20 21:00:00
  • 최종수정2019.06.20 21:00:00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주차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A(여·42)씨는 최근 자녀의 하교를 위해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깜짝 놀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운행 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으면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한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4대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국민안전신문고 앱)가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충북지역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는 △4월 1천143건 △5월 3천462건 △6월 19일 기준 2천354건 등 모두 6천959건이다.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인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별로 보면 △횡단보도 4천647건 △교차로 모퉁이 1천318건 △소화전 532건 △버스정류소 464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는 4월 694건, 5월 2천350건, 6월 19일 기준 1천603건 등 매달 급증하고 있었다. 교차로 모퉁이도 287건, 600건, 429건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보행자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4월에는 전체 신고 건수 1천143건 중 338건이 수용돼 29.5%의 수용률을 보였다.

이후 5월에는 수용률이 57.6%(3천462건 중 1천995건), 6월에는 49.6%(2천354건 중 1천168건)로 절반 수준까지 올랐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률은 주민들이 직접 신고했을 경우 실제 불법 주정차에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인정된 것을 뜻한다.

매달 신고 건수와 수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행 초기 당시보다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신고 방법을 터득하고, 불편에 대한 직접 신고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고 방법을 습득하고, 홍보를 통해 주민신고제가 많이 알려져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 같다"며 "현재 통계를 볼 때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보행자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 주정차량은 여전히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한 차주는 "매일 이곳에 주차하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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