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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12 10:05:43
  • 최종수정2019.06.12 10:05:43
[충북일보] 충북도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해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며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계속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아동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이다.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시·군 담당부서의 심의·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받게 된다.

아동입양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도민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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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