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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최대 1천500만 원 한도 보상

  • 웹출고시간2019.06.10 11:10:45
  • 최종수정2019.06.10 11:10:45
[충북일보] 모든 충북도민이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각 시·군은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받아 올해 1월부터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청주시는 안전보험 가입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면서 이달부터 안전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된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 피보험자가 된다.

기본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이다.

그 외 항목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이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입을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최대 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며, 시·군별 보험항목 및 담보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내 시·군 재난안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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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