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민,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등
최대 1천500만 원 한도 보상

  • 웹출고시간2019.06.10 11:10:45
  • 최종수정2019.06.10 11:10:45
[충북일보] 모든 충북도민이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각 시·군은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받아 올해 1월부터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청주시는 안전보험 가입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면서 이달부터 안전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된다.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 피보험자가 된다.

기본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이다.

그 외 항목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이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입을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최대 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며, 시·군별 보험항목 및 담보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내 시·군 재난안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