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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꾸준해도 서울과 땅값 177배差

전국 공시지가 전년比 8.03% ↑
道 증가율 5.24%… 평균 밑돌아
서울 12.35%·수도권 9% 상승
대규모 개발 땅값 상승 부추겨

  • 웹출고시간2019.05.30 18:20:15
  • 최종수정2019.05.30 20:03:00

2019년 1월 1일 기준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서울과 충북의 ㎡당 평균 공시지가가 177배까지 벌어졌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등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와 맞물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수도권의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03%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6.28%에 비해 1.75%p 더 상승한 수치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시도별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0%)의 공시지가 증가율은 10%대를 기록했으나 충남(3.68%)과 대전(4.99%), 충북(5.24%)의 땅값은 3~5%대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뿐이었다.

서울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은 대규모 개발이 이어지면서다.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통합개발(강남), 수서역세권 복합개발(강남), 연무장길·서울숲 상권활성화(성동) 등이 땅값 상승을 부추겼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남구)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광산) 등이, 제주는 제2공항 기대감(서귀포),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서귀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제주) 등이 영향을 줬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치원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스마트그린, 세종첨단, 벤처밸리),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4.63%)과 경기(5.73%)의 공시지가 상승률도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서울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수도권은 9%의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 평균지가는 ㎡당 30만4천976원으로 광역시(20만8천282원)보다는 10만 원 정도 더 비쌌다.

시·군의 평균지가는 1만6천276원으로 약 19배 차이가 났다.

충북과 서울의 공시지가의 차이는 177배까지 벌어졌다. ㎡당 서울은 289만1천44원이었고 충북은 1만6천349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충북과 서울의 공시지가는 ㎡당 166배 차이가 났는데 올해 들어서는 177배까지 벌어지게 됐다.

충북의 공시지가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다.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는 1㎡당 1만6천349원(전년 1만5천524원)으로 전국 평균지가(5만7천803원)보다 4만1천454원 낮다.

시군별로 최고변동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가 6.6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옥천군(6.23%), 청주시 서원구(5.9%), 제천시(5.81%), 영동군(5.63%)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변동지역은 청주시 청원구(3.56%)였고 증평군(4.43%), 충주시(4.85%) 등 6개 시·군·구는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청주시 상당구는 청사 이전과 방서·동남지구 인근지역 개발수요 기대감으로 다소 높게 상승했고 청주시 청원구는 국지적 개발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고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도내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부지로 1㎡당 1천50만 원이고, 최저지가는 상당구 문의면 문덕리의 임야로 1㎡당 208원이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북도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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