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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충주신도시 '코아루더테라스' 사기 분양 논란

비대위 "테라스 법적 조경면적 포함은 사기 분양"
입주예정자 "준공승인 불허" 요구

  • 웹출고시간2019.05.30 13:39:18
  • 최종수정2019.05.30 13:39:18

코아루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립주택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충주] 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 테라스' 연립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이 주택에 대한 '준공승인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코아루 더 테라스'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라스를 법적 조경면적에 포함시킨 건 사기분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연립을 분양받을 당시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라고 해 분양을 받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면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은 분양 시 테라스의 법적 조경부분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연립은 평형별로 테라스 공간을 명시해 분양했다. 테라스 면적은 적게는 2.05㎡에서 많게는 23.08㎡다. 같은 평형에서 테라스 면적에 따라 분양가는 최대 8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비대위는 "충주시는 한토신이 개별 소유권의 대상으로 분양대금을 추가로 책정한 테라스가 공용부분으로서 분양계약자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줬다"며 "만약 한토신 설명과 같이 이를 정원 등으로 전용할 경우 행정제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것이고, 불법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테라스가 공용공간이라면 애초부터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는 준공승인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토신은 입주예정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연립이 건립된 곳은 지구단위지구로 조경이 대지면적의 40% 이상 조성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연립이 저층이고 도로부지 등을 빼다보니 테라스를 조경면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테라스 논란과 함께 부실시공도 지적됐다. 이 연립은 당초 지난 2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1차 시공사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로 입주가 3개월 지연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토신은 분양계약자들의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5월 말 입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억지로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배수구 미비, 유도등·완강기 미설치, 벽체 균열 및 새시틀 흔들림 등이 비대위가 주장한 하자다.

시는 중대 하자가 아니면 사업승인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토신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토신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서충주신도시 원앙9기에 위치한 '코아루 더 테라스' 연립주택은 5층짜리 11개동 170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현재 100% 분양을 완료하고 이달 31일 입주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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