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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그늘막 안전사고 유의해야

지자체 때이른 더위 설치 분주
은행 등도 이동식 그늘막 조성
보험 적용 안돼 관리 신경써야

  • 웹출고시간2019.05.22 21:02:29
  • 최종수정2019.05.22 21:02:28

올 여름 찜통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주시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내 주요 횡단보도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은 청주 성안길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낮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충북 자치단체마다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에 분주하다.

도내에선 청주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장 먼저 그늘막 설치를 마무리하고, 여름의 시작을 알렸다.

시는 보행자가 많고, 햇빛 노출이 심한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한 파라솔형 고정식 그늘막 86개를 운영한다. 지난해 시민들 호응이 좋다 보니 올해는 27개를 신규로 더 설치했다.

조만간 은행 등 민간에서 행사용 천막과 몽골텐트를 활용한 이동식 그늘막도 설치한다.

지난해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에서 설치한 이동식 그늘막은 129개였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늘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고정식 그늘막은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돼 대인·대물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동식 그늘막인데, 보험 적용이 안 돼 설치 주체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도로법에서는 행사용 천막을 재사용해 임시로 설치하는 그늘막을 '이용자 편의·안전을 위한 도로 부속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가입이 안 돼 보행자가 통행할 때 일어난 사고 또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발생한 교통사고, 천막이 무너져 발생한 사고 책임은 모두 설치자에게 있다.

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선행을 했어도 천막 때문에 사고가 나면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늘 제공을 위해 이동식 간이 천막을 설치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천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주대 등으로 바닥에 완전히 고정시켜 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폭염 기간 그늘막 가동으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겠다"며 "그늘막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확대 운영해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도 터미널과 마트 등 주요 교차로에 스마트 그늘막 11개, 파라솔형 그늘막 58개를 설치했다.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기온·풍량 등 기후상황에 따라 펴지고 접혀지는 자동식 차양시설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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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