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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양귀비 재배현장 단속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으로 밀경 행위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9.05.22 10:53:08
  • 최종수정2019.05.22 10:53:08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중 대민홍보 후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가 등지의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와 도심지 실내, 농촌 야산 및 텃밭 등지의 대마 밀경작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양귀비 재배는 주로 주택가의 옥상이나 담장 내 화단 또는 텃밭, 비닐하우스 같이 주변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히 재배하는 밀경이 주를 이루는 관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 탐문수사나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왕지구대에서는 양귀비, 대마 등 불법 재배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계기관에 사전신고를 마친 후 개인용 드론을 이용, 항공촬영으로 양귀비 재배현장을 확인해 지난 21일 양귀비 86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피의자 오모(여, 72)씨를 검거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을 맞아 낮 시간대 드론을 적극 활용해 양귀비, 대마 등 밀경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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