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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금정저수지 낚시 안 돼요"

음성군, 낚시 금지구역 지정 6월 7일까지 행정예고

  • 웹출고시간2019.05.19 13:59:17
  • 최종수정2019.05.19 13:59:1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원남면 조촌리 소재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관성리 소재 금정저수지에 대해 낚시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낚시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불법 주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보전을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게 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7일까지로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음성군청 환경과(043-871-3852)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원남저수지와 금정저수지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를 깨끗하게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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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