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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나서

  • 웹출고시간2019.05.15 10:46:47
  • 최종수정2019.05.15 10:46:4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오는 22일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된다.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5월 현재 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5억 원이며, 체납차량은 총 4천746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군 전체 체납액 87억 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성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뤄지며 촉탁 영치를 통해 타 시군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징수촉탁 영치가 가능하고 이달 1일부터는 충북도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도 촉탁 영치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면 주차, 번호판 납땜을 한 차량은 차량용 족쇄를 사용하고, 고의성에 정도에 따라 음성경찰서와 논의해 후속 대처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며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니 영치 이전에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영치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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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