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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느는데 예방대책 전무

도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지난해 17건 전년比 10건 증가
지자체 조례 제정·단속 등 뒷짐

  • 웹출고시간2019.05.12 20:25:35
  • 최종수정2019.05.12 20:25:35
[충북일보] 이동수단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휠을 타던 A(28)씨가 B(8)양을 치었다.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B양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했지만, 경찰은 방범용 CCTV를 통해 A씨가 B양을 친 것을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도내에서도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과 무면허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규제·제도혁신' 논의를 통해 전동휠·전동킥보드 등은 최대 시속 25㎞ 이하 주행 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운전면허도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면제된다.

이처럼 갈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보행자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민 김모(여·28)씨는 "무심천에서 운동할 때 가끔 전동휠이 옆을 스쳐 지나간다"며 "그때마다 깜짝 놀라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전동휠을 주로 이용하는 청주시민 최모(37)씨는 "밤에 주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야간주행 차량의 위협을 항상 느낀다"라며 "자전도도로로는 다닐 수 없고, 인도로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차량 운전자·보행자·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셈이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대인 2건(부상 2명)·대차 5건(부상 5명) 등 7건(부상 7명)에서 2018년 대인 3건(부상 3명)·대차 12건(부상 14명)·단독 2건(부상 2명) 등 17건(부상 19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조례 제정에 손을 놓고 있다.

아직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선제적인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청주시 담당 공무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토론회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진입이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상품이라던지 제도적인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자전거도로 내 단속도 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군에서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가이드안은 없는 상태"라며 "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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