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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 비상구 안전시설 미흡

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조사
64% 추락 방지 시설 미설치
올해 말까지 설치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9.05.07 16:47:24
  • 최종수정2019.05.07 20:21:45

도내 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충북소방본부가 새롭게 확대 제작한 추락방지표지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충북일보] 최근 청주지역에서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비상구로 사람이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도내 다중이용업소 10곳 중 6곳은 비상구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소방본부가 도내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소 750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미설치 업소는 481개소(64%)에 달했다.

안전로프나 쇠사슬, 난간, 경보음 발생장치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된 업소는 나머지인 269개소(36%)였다.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은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2017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4층 이하 비상구에는 안전시설과 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 이전 문을 연 업소는 2년간 주어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까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해당 규정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소방본부는 5월 중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23㎝×23㎝ 크기였던 추락방지표지 스티커를 50㎝×50㎝ 크기로 확대, 3천매를 제작해 관련 업소에 배부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성인 남성 5명이 건물 밖 3m 밑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다.

당시 이들이 추락한 비상구 문에는 '평상시 출입금지', '비상시에만 이용', '추락위험' 등의 안내문이 적혀있었지만, 완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나 난간 등 안전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와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등을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충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실태 일제조사'를 벌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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