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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해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청주서 사망사고 발생
음주 측정거부까지
'윤창호법' 시행 무색

  • 웹출고시간2019.05.01 21:08:53
  • 최종수정2019.05.01 21:08:53
[충북일보=청주] '제2윤창호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주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A(39)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4월 30일 새벽 2시5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준인 0.097% 상태였다.

이튿날인 1일 새벽 1시에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C(38)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도로에 비틀비틀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의심 차량을 추격해 정차시킨 뒤 C씨를 붙잡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던 C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3회 거부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500만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법안인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자들이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이대로라면 오는 6월 25일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을 잃는 운전자들이 무더기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해 술을 한 잔만 마신 상태여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도내 한 경찰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내달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은 사고뿐 아니라 단속 단계에서도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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