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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0년 만에 폐지된다

오는 7월부터 장애정도 따라 2단계 구분
충북도, 의견수렴 및 조례 등 준비

  • 웹출고시간2019.04.16 17:36:41
  • 최종수정2019.04.16 17:36:41
[충북일보] 앞으로 뇌병변장애 4급도 일상생활 활동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체장애 3급도 1~2급만 가능했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진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장애등급제는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등은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폐지되는 장애등급제는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 4~6급)으로 구분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실시된다.

내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이 실시되며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시·군 장애인 정책 담당자 및 도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도는 6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표기, 준용한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 기준을 일제 정비하는 등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광식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등급제 시행 초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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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