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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엇갈린 반응'

"여성 존중" Vs "결국 살인"
충북 5년간 낙태사건 13명
기소된 피의자 5명 불과

  • 웹출고시간2019.04.11 20:59:27
  • 최종수정2019.04.11 20:59:27
ⓒ 뉴시스
[충북일보] 자기결정권과 생명 존엄성 사이를 넘나들면서 사문화(死文化)된 낙태죄가 지루한 법리 검토 끝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17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는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낙태 사건은 단속으로 적발하기 힘들고,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져 보복성 고발이 없을 경우 수사기관까지 오기도 힘들다.

이를 반영하듯 낙태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관련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2013~2017년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439명에 달했다. 이 중 법정에 서게 된 피의자는 82명, 18.6%에 불과했다.

충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7년과 2014년에는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었다.

청주지검은 이 기간 낙태죄 관련 총 13명을 입건해 이 중 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접수가 가장 많았던 2015년은 5명이 입건됐다. 낙태(269조) 5명과 업무상촉탁낙태(270조) 3명이다. 이들 중 기소는 2명만 이뤄졌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까다로운 문제인 탓에 검찰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에서는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낙태죄 관련 심리가 이뤄지는 재판은 없다"고 말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에 충북도 각계 반응은 엇갈렸다.

신승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충북지회장은 "그동안 낙태죄로 곤경에 처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우리사회의 도덕과 윤리라는 굴레에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힌 측면이 있다"며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태아를 양육하는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위헌 판결로 무분별하게 중절수술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상적인 산부인과 의사라면 출산을 유도하게끔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음태봉 충북기독교총연합회장(청주시기독교연합회장)은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낙태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동안 낙태죄가 시행됐어도 불법적으로 낙태가 만연했다. 그럼에도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음 회장은 "사람들의 윤리의식, 도덕적 의식이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성 윤리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생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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