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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숙한 반려문화 위한 펫티켓 홍보

안전관리의무 등 강화된 동물보호법 지난달부터 시행중

  • 웹출고시간2019.04.11 13:22:26
  • 최종수정2020.01.28 17:33:40

제천시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전개하는 캠페인에서 홍보를 위해 배포 중인 전단지.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와 벌칙 홍보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공원, 유원지,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플래카드, 전단지, 어깨띠 등을 활용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법적의무, 처벌강화 사항,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한다.

지난달 21일부터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반려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대폭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 법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및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철저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반려견은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욱 문제"라며 "소유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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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