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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고 풀어주는' 촉법소년·소년범 어쩌나

지난달 25일 차량 훔친 청소년
12일 뒤 또다시 차량 절도 도주
나이 어린 탓에 구속 거의 못해
촉법소년은 입건조차 불가능
충북경찰 "법 개정 필요"

  • 웹출고시간2019.04.10 21:15:44
  • 최종수정2019.04.10 21:15:43
[충북일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청소년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에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3명과 소년범 3명으로 구성된 일당이 또다시 범죄행각을 벌여서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13)군 등 6명은 지난 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진 스타렉스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경기도 안양까지 이동한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4시께 스타렉스 차량을 버린 뒤 카니발 승용차를 훔쳐 갈아탔다.

이후 경기 동두천을 거쳐 경기 양주로 달아난 A군 등은 10일 새벽 2시20분께 경찰차 8대에 가로막힌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같은 날 오후 1시15분께 청주흥덕경찰서로 인계됐다. 이들은 압송 과정에서 미소를 짓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가 포함된 B(15)군 등 다른 일당 4명은 앞서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훔친 차량을 몰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일당은 또다른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해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가출 청소년들로 구성돼 상습절도를 일삼던 이들은 앞선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서 문을 나선 지 단 12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촉법소년은 소년원에 일정 기간 안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법원과 협의한 뒤 일정 기간 보호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은 '붙잡고, 풀어주고'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최근 5년(2014~2018년)간 청소년 범죄 처분 현황에 따르면 불구속된 청소년범은 2014년 2천394명, 2015년 2천260명, 2016년 2천311명, 2017년 2천368명, 2018년 2천152명. 반면, 같은 기간 구속된 청소년범은 2014년 33명, 2015년 33명, 2016년 26명, 2017년 18명, 2018년 21명에 불과하다.

구속률이 1%밖에 되지 않는 통계만 보더라도 청소년범 구속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본청 차원에서 청소년 강력 범죄 엄정 대응 대책으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지침이 내려졌으나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청구한다 해도 기각되기 일쑤고,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속은 물론 입건조차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의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죄질이 안 좋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과 가차 없는 구속 수사 등으로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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