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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10 10:45:16
  • 최종수정2019.04.10 10:45:16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월을 맞아 관내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제작·발송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 및 사업장(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포함)은 2018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세법 개정으로 기존 안분신고서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되면서 신고서식이 간편해졌다.

안분명세서도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안분신고 대상 법인이 1개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거나 본점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부일이 임박한 4월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43-8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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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