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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 무더기 적발

식약처, 과대·허위광고 점검 결과

  • 웹출고시간2019.03.28 16:07:01
  • 최종수정2019.03.28 16:07:01
[충북일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천478건을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번 점검 결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1천4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탁이 불가능함에도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6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한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이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 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중 유통 제품은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첫 화면 주요 알림창(팝업존) '슬기로운 보건용 마스크 탐구생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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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