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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는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 무더기 적발

식약처, 과대·허위광고 점검 결과

  • 웹출고시간2019.03.28 16:07:01
  • 최종수정2019.03.28 16:07:01
[충북일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 1천478건을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번 점검 결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1천4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탁이 불가능함에도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는 6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한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이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판매자 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중 유통 제품은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첫 화면 주요 알림창(팝업존) '슬기로운 보건용 마스크 탐구생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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