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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편법 감면 속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세제혜택
청주시 "실거주자 확인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9.03.18 21:15:25
  • 최종수정2019.03.18 21:15:2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충북일보] 속보=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편법을 통한 취득세 감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15일자 1면>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에는 각종 세금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관련 논란이 뜨겁다.

오피스텔에는 용도와 관계없이 취득세율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지만, 아파트(전용면적 85㎡·6억 원 이하)와 도시형생활주택의 취득세율은 1.1%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절반을 감면하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이에 지난 2017년 7월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하지만 재판관 퇴임에 따른 심판 정족수인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이 취득세 감면을 위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40㎡ 초과~60㎡ 이하)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200만 원 이하는 면제, 200만 원 초과는 8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각 △증여 △임대용도 외 사용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청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축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소유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청주시내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듣거나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취득세 전액이 추징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주시내 오피스텔 가운데 임대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돼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는 △2017년 0건 △2018년 1건 △2019년 2월 0건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의 경우 서류가 완벽히 구비돼 있다면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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