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층간소음… '보복' Vs '이해' 설전

도내 2014년 6월~지난해 말까지
콜센터 전화상담 880건 이뤄져
관련 범위·기준 있지만 처벌 無
시공사 탓 못해 입주민만 갈등

  • 웹출고시간2019.03.11 21:00:10
  • 최종수정2019.03.11 20:42:59
[충북일보] "그럼 당하고만 있습니까?", "이웃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줍니까?"

이웃 간 심각한 갈등 원인인 층간소음을 두고 설전(舌戰)이 한창이다.

층간소음은 최근 몇 년간 다세대주택·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입주민 간 가장 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특히, 폭행·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국 상담 건수(콜센터 상담 건수)는 2012년 8천795건(7천21건)에서 2018년 2만8천231건(2만750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4년 6월 이후 층간소음에 대한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이후 2014년 72건·2015년 207건·2016년 213건·2017년 182건·2018년 206건 등 모두 880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만한 처벌 규정과 법률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 가지로 나눠진다.

직접충격 소음의 기준은 △최고소음도(Lmax)-주간(오전 6시~밤 10시) 57dB·야간(밤 10시~오전 6시) 52dB △1분간 등가소음도(Leq)-주간 43dB·야간 38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로 규정됐다.

일반적으로 43dB은 농구공을 바닥에 튀길 때의 소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유발한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까지 없다.

주택법상 경량충격음 58dB·중량충격음 50dB 등 건설에 따른 규정이 있으나 시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결국,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래층 입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하거나 윗집과 직접 담판을 짓는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입주민들은 서로 간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주시민 조모(36)씨는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을 빚다 크게 싸우고 난 뒤 이사를 결정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한 모른다.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울분이 치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소음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겠지만, 생활 소음을 두고 층간소음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웃끼리 이해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주로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우리나라는 입주민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있는 만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명확한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