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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자 검거

충북, 경기 지역 일대 사업장폐기물 1만4천t 투기 혐의

  • 웹출고시간2019.03.03 15:38:56
  • 최종수정2019.03.03 15:38:56
[충북일보=음성] 음성경찰서는 음성, 청주, 화성 지역 잡종지, 공장 부지 등을 '컴퓨터 부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겠다'며 임차한 후, 사업장폐기물 1만4천 t을 불법 투기한 피의자 A씨(38)를 2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음성군 소재 토지 1천 평을 임차해 사업장 폐기물 약 2천t을 불법 투기하는 등 지난 9~11월경 음성, 청주, 화성 지역 3개소에 폐기물 1만4천t을 불법 투기해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부지 주변에 펜스나 차광막을 설치했으며, 야간에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공범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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